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 후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약 7~8개월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80만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지급대상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할 때 사업장이 거주지로부터 약 25km 이상 떨어진 곳일 경우 소요된 경비를 지원(교통비, 숙박료)
실업급여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셨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전산상으로는 수급 여부를 정확하게 판가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경과 시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신청과 실업인정 신청으로 나누어 집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의 경우 전산상 수급여부 판단이 불가능 하므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후 구직활동 내역을 4주 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2~3회차, 5회차 이후의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1차 실업인정일만 해당)
고용보험 첫 화면 > ‘온라인 취업특강(STEP)’ 아이콘 클릭 >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 접속 > ‘1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교육’ 수강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모두 수강한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선택 후 검색버튼을 클릭 >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선택 후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 그 외에는 일반적인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과 동일
온라인 취업특강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 > ‘온라인 취업특강(STEP)’ 아이콘 클릭
②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STEP 플랫폼에 접속 > ‘나의 강의실’ 로그인
③ 수강 희망하는 취업특강 수강 신청 후 > ‘나의 강의실’로 들어가 ‘강의실 입장’ 클릭
④ 특강 이름 옆의 ‘학습하기’ 버튼 클릭 후 수강
신청서 양식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가 본래 목적과 달리 악용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가 발생하고, 부정 수급 또는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받는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는 문제점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강화되고 세분화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실질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기존에는 실업급여를 위한 이력서를 제출해고 서류에 통과해 기회가 와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면,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아예 실업급여를 탈 수 없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대신 수급자가 더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도 세분화 됩니다.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 수급자(21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눠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실업급여가 줄어듭니다.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도 대폭 확대됩니다. 이력서를 4주에 한 번 회사에 제출하거나 학원 등의 프로그램 수강 내역을 제출하면 실업 인정되었지만, 개편 후에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일 경우 4주에 2번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되고 어학 관련 학원 수업 등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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